불순물 유입 및 과도한 열충격으로 파손(破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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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컨슈머치 = 미디어팀] ㈜하츠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에서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하츠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제품 상판에 사용된 강화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제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과도한 열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하츠는 권고를 수용해 2007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제조된 제품 2만7,000대를 대상으로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상판 강화유리를 교체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됐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해(1644-0806) 무상 교체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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