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CJ제일제당, 애경 등 14개 업체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준을 충족한 14개 기업에 2015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CJ제일제당㈜, 애경산업㈜은 이번에 CCM 인증을 처음 받았고,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 등 12개 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는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향후 2년간 신고 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이 널리 보급되면 소비자들은 CCM 인증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기업에서도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