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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라스틱지방 '트랜스지방' 퇴출...한국은?
美, 플라스틱지방 '트랜스지방' 퇴출...한국은?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5.06.2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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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저감화 노력 통해 국내는 제로 수준...법적 규제 검토 중"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미국 FDA가 향후 3년 내 트랜스지방을 완전 추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보건당국과 식품업계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소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 보건당국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트랜스지방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 2006년 가공식품 포장지 겉면에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지 9년 만에 내려진 결단이다.

▶미 FDA, 트랜스지방 퇴출 선언

미국식품의약국(FDA)는 현지시각 16일 트랜스지방의 주요 생성원인인 부분경화유(PHO)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화학적 물질 목록(GRAS)’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3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2018년 6월부터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못하도록 퇴출 조치할 예정이다.

미국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부분경화유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자사의 부분경화유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FDA로부터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액체 상태의 식물성 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부분경화유)에서 생성되는 지방이 바로 ‘트랜스지방’이다. 도넛, 커피, 과자,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있으며,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 각종 질병의 원인을 꼽힌다.

부분경화유는 저렴한 가격, 맛 향상, 유통기한 연장 등을 이유로 식품업계에서 자주 쓰이고 있지만 트랜스지방이 심장병, 뇌졸중, 당뇨뿐 아니라 기억력 감퇴와 불임 위험까지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그 유해성 대한 사회적 우려와 경각심이 커지며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한 단계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전면 사용 금지라는 파격적 결단을 내린 것.

FDA의 이번 조치로 미국 식품업계는 당장 3년 안에 트랜스지방을 대체할 물질이나 새로운 제조공법을 만들어야 하는 난제에 부딪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또한 이번 FDA의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및 전 세계 각국에서 트랜스지방 사용금지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트랜스지방, 우리나라에서도 퇴출 될 가능성은? 식약처 “검토 중”

이번 FDA 발표에 국내 식품 업체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수출 문제를 비롯해 국내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이 트랜스지방을 유발하는 부분경화유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버터 등을 사용해 트랜스 지방 저감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의무화를 시작했으며, 미국에서 100g 당 0.5g 이하일 때 '트랜스지방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게 한 것과 비교해 국내 기준은 더 엄격한 0.2g으로 하고 있다.

2012년 식약처의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내 유통 과자류 1회 제공기준량(30g) 당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2005년(0.7g)에 비해 93% 저감화된 0.05g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트랜스지방 함량 저감화 성공 요인으로 ▲저포화, 무트랜스 지방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개선 지원 ▲식품업체의 트랜스지방 자율 저감화 유도 ▲트랜스지방의 영양표시 대상 의무화(‘07년 12월) 등을 꼽았다.

또한 트랜스지방 섭취 주범으로 지목됐던 감자튀김의 경우, 튀김유지 교체 및 원료 냉동감자 변경 등 업계 자율적인 노력과 선의의 경쟁이 트랜스지방 함량 저감화 성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국과 업계의 이러한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 FDA의 결정으로 파장이 확산되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완전히 트랜스지방을 퇴출 될 가능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랜스지방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기는 그 함량이 0.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아무리 적은 0.2g 미만의 트랜스지방이라도 소비자들이 오인해 과다섭취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우려하며 완벽한 추방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기준 규격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명확하게 생기는 것이고, 보통 법적인 구속력을 만드는 이유는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제로 수준으로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금지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을 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자 같은 경우는 트랜스지방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저감화가 됐고, 제빵도 80% 정도까지 저감화가 이뤄졌다. 현재 대부분의 제품에서 트랜스지방이 안 쓰인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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