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소비자 80% 이상이 치킨 판매점이 치킨 제공량을 표시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지난 5월 26일 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서울지역을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후라이드 치킨의 제공량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가격에 비해 후라이드치킨 제공량이 적다’고 응답해 치킨 제공량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 후라이드 치킨 제공량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출처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
보통 소비자들은 치킨을 주문할 때, 당연히 한 마리라고 예상하고 주문(배달치킨:81.5%, 매장판매 치킨:83.3%)하고 있었으나, 10명 중 6명 이상(배달치킨:62.6%, 매장판매 치킨:66.7%)이 한 마리로 알고 주문한 치킨의 실제 제공량에 대한 의심을 나타냈다.
반면 소비자들은 마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닭고기 특성으로 인해, ‘치킨 주문시 제공량 및 제공 기준에 대한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배달치킨:77.9%, 매장판매 치킨:75.4%)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의 치킨 판매점 103곳(치킨전문점 70곳, 치킨 판매 호프집 33곳)을 대상으로 ‘후라이드 치킨’의 제공량에 대한 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치킨 제공량(중량 혹은 한 마리여부)을 표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 소비자는 배달 및 매장에서 주문한 치킨의 제공량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식업소에서 타 육종(쇠고기, 돼지고기)과 같이 치킨 품목에도 중량(g)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