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종이계약서는 옛말”…부동산계약, 이제 온라인·모바일로 한다
“종이계약서는 옛말”…부동산계약, 이제 온라인·모바일로 한다
  • 차태민 기자
  • 승인 2015.06.24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컨슈머치 = 차태민 기자]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돼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돼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또한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