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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해외송금 장기거래 고객 수수료 우대
국민은행, 해외송금 장기거래 고객 수수료 우대
  • 이시현 기자
  • 승인 2015.06.2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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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등 해외체재자 포함 송금수수료 할인 서비스 실시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국민은행에서 장기간 동안 해외송금 업무를 보고 있다면 해외송금수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번 혜택에 주목해 보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26일 해외송금 장기거래 고객 대상 송금수수료를 우대해주는 ‘KB Partners 해외송금 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KB Partners 해외송금 우대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 포함)의 경비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급여를 해외송금할 경우 송금금액, 송금횟수에 따라 해외송금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연간 해외송금 누적 금액이 2만 달러 이상이고, 누적 송금횟수가 3회 이상이면 해외송금 수수료를 50% 감면해주고 그 이후 매 3회차 송금시마다 전액 면제해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대서비스를 통해 장기간 해외송금거래를 해오신 고객과 신규 해외송금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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