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7월부터 해외직구 결제가 더 간편해진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PG, Payment Gateway)자의 외국환업무 수행이 주된 골자 중 하나인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PG사도 본격적으로 국경간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부담 줄고 쉬워진 결제
최근 소위 '해외직구'라 일컫는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지급·결제업무는 외국환 업무로서 오직 은행만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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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 외국환업무 허용 전후(출처=기획재정부). |
내달 1일부터 국내 PG사들이 국경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온라인쇼핑이 더욱 간편해지고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PG사가 국경간 거래 대행하면서 그간 Visa, Master 등과 같은 글로벌 카드업체에 지급해 오던 수수료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해외물품을 구매할 때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글로벌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개정안 발효 후에는 국내 전용 신용카드라도 해외 구매가 가능하다.
▶ 국내 PG社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 가능성
업계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국내 중소 인터넷쇼핑몰의 입장에서는 해외판매(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는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다.
KG이니시스, 다날 등 국내 PG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해 알리페이, 페이팔 등 대형 글로벌 PG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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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현재 중국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계 PG사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되야 하기때문에 한정된 국내 대형 쇼핑몰만 참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PG사들이 직접 결제를 대행하면 국내 중소 쇼핑몰도 해외 판매(역직구)가 가능해진다.
업계 전체의 반응과는 다르게 개별적인 국내 PG사들의 입장은 다소 조심스럽다. 개정안 시행이 역직구 등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 기회를 열어준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G이니시스 마케팅팀 관계자는 “국내 직구 및 역직구 바람이 불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국내 PG사들에게는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아직까지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초로 핸드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다날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구체적인 혜택과 규모를 평가하기엔 이른 상태고 긍정적으로 관련 사업을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