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연달아 소비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대표 피자업체 피자헛(대표 스티븐 리)과 미스터피자(대표 정우현)가 나란히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벌이는 일명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구설수에 오른 것.
▶피자헛가맹점협회, 공정위에 피자헛 본사 신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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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자헛가맹협회’)는 한국 피자헛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뿐만 아니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지난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합의서를 맺고 '어드민피(Admin.fee)'를 받고 있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CER 운영,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출 기준 0.8%로 정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피자헛 측이 합의서 체결하기 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이미 해당 비용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또 가맹점주들이 합의서 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종료시키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협회는 본사의 광고비 집행 방식 역시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피자헛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의 5%를 거둬들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본사가 마케팅 비용을 방만하게 운용해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본사에 해당 비용의 집행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러한 협회에 주장에 대해 피자헛 측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 분담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 내용은 가맹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다”고 부인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상대 소송 패소...얼굴 구겨
MPK그룹이 운영 중인 미스터피자는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해당 점주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지난 2월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이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모씨는 미스터피자 본사의 갑질 행각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씨는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으며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미스터피자 측은 이 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맹점주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부담을 축소해 가맹점 부담이 증가했고, 광고비를 검증할 자료도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불만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스터피자 본사가 반복적 할인행사를 실시해 가맹점주의 비용분담을 늘린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씨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소송까지 벌였던 미스터피자는 이번 재판부 판결로 체면을 단단히 구기게 됐다.
미스터피자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피자업계 전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이미 지난 4월부터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정황 및 증거 자료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자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 정재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의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속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대형 피자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든 공정위가 가맹점을 상대로 벌이는 대기업들의 갑질 행각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