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장기간에 걸쳐 동물 사료 가격 담합을 일삼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사, CJ제일제당㈜ 등 11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제 대상 11개 사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구 ㈜선진], ㈜팜스코, 제일홀딩스㈜[구 제일사료㈜],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구 ㈜삼양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 사료의 평균 인상, 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했다.
11개 사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결정에 개괄적 합의를 한 후 임원급 모임과 실무자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인상 시기 등을 결정했다.
합의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번에 걸쳐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뒤따라 인상했다. 가격 인하 시에는 농협이 먼저 가격을 인하하고 나면 2 ~ 3일 내에 농협의 가격 인하폭보다 대부분 적게 인하했다.
또한 합의대로 가격 인상과 인하가 이뤄졌는를 확인하기 위해 각 업체들의 품목별 기준 가격표와 공장도 가격표를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총 11개 사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773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 돼 담합 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며 "사료값이 축산농 전체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치로 배합 사료 시장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