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가짜 백수오' 사건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유통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내츄럴엔도텍, 고의성 없어 무혐의
지난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가짜 백수오 사건 수사 브리핑을 열고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A(51)씨 등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엽우피소의 혼입 비율이 미미하고 혼입방지를 위한 검증과정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충북 제천 등지에서 백수오를 재배·납품하던 재배농가의 백수오 생산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추정했다.
내츄럴엔도텍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백수오 절편 대한 검찰의 샘플 검사에서는 이엽우피소가 3% 함유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이미 완제품으로 제조돼 팔린 2개(2004년 7월, 11월 입고)의 샘플에서는 0.02%가 나왔다.
검찰은 “영농조합 3곳 중 2곳에서 이엽우피소가 발견됐지만 납품 과정에서 모두 섞여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만 남았다…소비자 ‘혼란’ 유통업계는 타격 고스란히 받아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섭취한 피해자 501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복용 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1인당 위자료 50만 원씩 총 4억 여 원이다.
내츄럴엔도택이 검찰 조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가짜 백수오’에 대한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피해 소비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뿐만 아니라 아직 환불을 신청하지 않고 있던 일부 소비자들은 향후 환불이 불가능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초구에 사는 주부 강 모씨(38.여)는 “내츄럴엔도텍이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환불을 미리 받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주변 지인들 중에는 바빠서 환불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혹시 환불을 못 받을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가짜 백수오' 발표 직후인 지난 5월 백수오제품 환급 및 손해배상 문의가 전월과 대비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5월 접수된 소비자상담 총 7만4099건 가운데 '백수오 제품' 관련 상담이 1만3140건(17.7%)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소비자와 불만 건수도 엄청날 뿐 아니라 가짜 백수오 사건의 파장은 유통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를 위축시킬 만큼 파급력이 엄청났다.
때문에 내츄럴엔도텍의 무혐의로 판결 이후 가짜 백수오 사건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결국 뚜렷하게 책임지는 이 없이 피해자만 남게 됐다는 씁쓸한 불신만이 팽배해 있다.
문제가 됐던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 박 모씨(47. 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포함된 자체가 문제인데 혼입비율이 적다고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가짜 백수오 논란을 두고 말이 여러 번 바뀌는 것 같아 그저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홈쇼핑업계는 가장 많은 가짜 백수오를 유통시킨 책임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어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츄럴엔도텍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현재, 홈쇼핑업체들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어져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혼자 떠안게 될 확률이 높아져 허탈함마저 느끼고 있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 발표와 상관없이 환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