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부문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황금티켓'으로 불리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운영권을 획득했다.
10일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를 심사한 결과 대기업 부문에서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사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부문에서는 SM면세점이 선정됐으며 제주 중소·중견 시내면세점에는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정확한 실사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완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을 반영해 평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