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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중소기업 '샘물전쟁 10년' 결말 눈앞?
하이트진로-중소기업 '샘물전쟁 10년' 결말 눈앞?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5.07.14 1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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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메든샘물 "영세업자 죽이기"에 하이트진로 "마메든 되레 갑질" 주장 대법원 상고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10년을 이어온 하이트진로음료(대표 손봉수)와 마메든샘물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마메든샘물’ 김용태 대표의 시위도 어느덧 300일을 넘기고 있다.

김 대표는 하이트진로음료가 원가이하판매를 통해 영세경영자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의 '갑질'이 사건의 발단이라면서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마메든샘물 “하이트진로음료가 유통망 빼앗아갔다”

하이트진로그룹의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음료(구 ‘석수와퓨리스’)가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전·충남 지역의 소규모 생수 업체인 ‘마메든샘물’(대표 김용태)의 유통망을 빼앗아갔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일이다.

   
 

마메든샘물은 지난 2000년 김 대표가 설립한 생수 회사로, 브랜드 출시 이후 계속 높은 매출 신장세 이어가던 탄탄한 중소업체였다.

마메든샘물이 크게 성장하자 2006년 경쟁업체였던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마메든샘물 포기와 사업 전환을 요구 받았지만 김 대표는 이를 거부했고, 이것이 시발점이 됐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에게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총 11곳 중 9곳을 자사로 영입했다"는 것.

당시 정황에 대해 김 대표는 “하이트진로음료 직원이 사무실로 찾아와 마메든샘물 간판을 내리고 하이트의 석수를 팔아달라는 제안을 거절하자 이들은 우리 거래처 대리점에 주품목(98~99%)인 샘물말통(18.9L)을 원가 이하 및 각종 지원을 약속해 빼내갔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대리점들은 일방적으로 마메든샘물에 대리점거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순식간에 90%의 거래처를 잃으며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아 매출은 급속도로 추락하게 됐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김대표는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 손쉽게 계약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송비용의 50%까지 지원했다는 것이 김대표의 항변이다.

   
 

지난달 26일 김 대표는 하이트진로 서울 서초동 사옥 앞에서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 날은 시위 300일째 되는 날로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등 23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및 문화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는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위의 결정에도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 행각을 벌이고 있는 하이트진로음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음료 “대리점의 신규 제품 공급 요청에 따른 것”

하이트진로음료는 오히려 마메든샘물이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저질렀다고 응수하며 김대표의 주장을 부인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측이 기존 대리점을 상대로 일방적인 제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해당 대리점이 하이트진로음료에 제품 공급을 요청해 신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즉 사건 발단의 원인은 오히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한 마메든샘물 사장의 ‘갑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이트진로음료는 주장하고 있다.

   
 

기존 대리점주들이 마메든샘물 측에 지속적인 품질문제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마메든샘물이 이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자 당시 여름 성수기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제품이 없던 대리점들이 수소문 끝에 하이트진로음료에 직접 요청해 임시로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거래가 시작됐다는 것.

지난 26일 진행된 기자회견 및 집회와 관련해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 대법원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마메든샘물 김용태 사장과 협상할 자리를 수 차례 가져왔지만,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양측이 다시 불필요한 소모전은 지양하고 실리를 찾기 위해 방안을 재모색하고 있던 중 기자회견 등 집회 행사가 열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사업활동방해혐의 시정명령…하이트진로 ‘불복’

한편 지난 2013년 7월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에 사업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료음료가 영업망 인수나 합병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이 일방적으로 제품공급을 중단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현재 하이트진로음료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원심판결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의 불이익만을 문제삼아 사건의 발단이 되는 ▲마메든 소속 대리점들이 당사와 거래하게 된 원인 ▲통상적인 거래관행 ▲증거자료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보호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속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며, 만약 대법원 판결에 변화가 없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하고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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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갑질 2015-07-20 21:46:39
하이트갑질이 도를 넘었잖아요
이건 누가봐도 하이트 잘못이예요
마지막 대법원을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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