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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내부직원 업무상 배임 자체 적발
KB국민은행, 내부직원 업무상 배임 자체 적발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5.07.1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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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위한 사례 전파 및 직원 교육 강화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KB국민은행은 17일 모 지점에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모지점 관련 직원 3명은 지점장 A씨의 배우자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과 ㈜△△△(대표 C)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

KB국민은행 감사부서는 지난 6월 3일 동 대출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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