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CJ대한통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다시 광고탑 위로 올라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준서 지부장과 신기맹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부분회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약 30m 높이의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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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 |
앞서 13일 오전 백상식 CJ대한통운 분회장 등 2명이 여의도 서울교 인근 광고탑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사측이 손배가압류 철회와 계약해지 인원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교섭을 약속하면서 15일 오후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측에서 요구 수용 조건으로 모든 처분에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노예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다시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 사측이 약속했던 금전적 페널티 폐지, 편의점 잡화마감시간 단축 등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파업 이후 사측이 진행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철회하고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2013년 확약서 내용 안 지키고 있어”
이들이 속한 CJ대한통운택배분회는 지난달 8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울산지부 CJ대한통운택배분회 측은 “2013년 5월 전국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2주간의 파업을 통해 얻어낸 확약서를 사측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전적 페널티 철회 등의 확약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문서화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정식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 갈등의 핵심에 있는 금전적 페널티는 택배 물품이 분실 혹은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택배기사에게 벌금을 무는 제도다. 이 제도를 없애기로 한 확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CJ대한통인 다시 도입했다고 화물연대 울산지부 측은 비난했다.
또한 화물연대 측은 “회사는 파업과 동시에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파업 3일째 되는 날 즉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모습은 파업의 원인을 찾아 대화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힘과 권력으로써 노동자를 제압하려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업이 진행되자 CJ대한통운은 노조 간부를 상대로 30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체차량 투입을 막는 노조 간부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화물연대 측은 사측이 파업 첫날부터 계약해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를 남발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조합원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물리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 CJ대한통운 “소수 택배기사들의 억지 주장“
울산지부 CJ대한통운택배분회 측의 주장은 대부분이 억지이며, 정식 노조가 아닌 화물연대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CJ대한통운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울산지점에 약 28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화물연대에 가입한 80여 명 정도가 지금 시위와 함께 6월 초부터 배송 거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두 명이 여의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항통운은 울산지역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이 먼저 무리한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에 따르면 울산지점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와 일반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에 다툼이 생겨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계류 된 일이 있다. 이후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은 즉각 자신들과 싸운 일반 대리점 택배기사를 해고시키라고 요구했고, 형평성 문제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불만을 품은 화물연대 소속 직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금전적 페널티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품 분실 시에 택배 기사가 물건 값을 배상하는 금전적 페널티에 대해 무조건 택배기사가 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절차에 따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일부 면책시켜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존 한 달에 2번이었던 소명 기회를 최근 6번으로 3배 정도 늘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 측은 명백히 택배기사의 잘못을 분실된 물품 비용까지 모두 회사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CJ대한통운 측은 울산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 약 80여명이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배송거부를 하면서 이번 고공시위까지 번지게 된 것이며, 전국 1만2,000명 대부분이 이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부분의 갈등이 해소가 됐고 개선이 된 내용들이며, 회사에서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처우 개선이나 복지 증진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노력을 계속했으나 상황이 이렇게 번져 안타깝다. 조속히 이번 문제 해결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