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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떡볶이' 송학식품, 말뿐인 사과문에 두번 속은 소비자 '분통'
'대장균 떡볶이' 송학식품, 말뿐인 사과문에 두번 속은 소비자 '분통'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5.08.0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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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품 전량 수거·폐기 안해…향후 HACCP인증 취소땐 제조·판매 불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대장균 떡볶이’ 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학식품(대표이사 오현자)의 공식 사과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며 업체 측의 주장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한 송학식품 측의 사과문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송학식품이 문제가 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것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에 기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신청…혐의 사실 밝혀질 땐 '제조·판매 금지' 불가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 사과문 게시를 중단한 송학식품 홈페이지

앞서 경찰은 지난달 1일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담당자 등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된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 떡류 제품 180억 원어치를 포장지만 바꿔 불법 유통한 혐의와 같은해 1월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출해 HACCP인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송학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HACCP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CCP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떡류는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으로서 HACCP인증 없이는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말뿐인 사과문, 두 번 속은 소비자

경찰의 발표에서 소비자들 분노케 했던 부분은 지난 달 초 송학식품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을 통해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도 송학식품으로부터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또 송학식품 측이 회사 사무실에 남아 있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학식품 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퇴사하려는 직원들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학식품에 올려졌던 사과문은 현재 사라진 상태다.

업체 측의 말을 믿었다가 두 번 속은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과문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봤는데 반성 없이 거짓말만 일삼는 업체 측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것.

일부 소비자들은 애초부터 글의 제목만 ‘사과문’이었을 뿐 내용은 억울하다는 입장 밖에 없어 진정한 사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송학식품 측은 현재 이와 관련해 아무런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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