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메르스 등의 여파로 꽁꽁 얼어 붙인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개별소비세 정비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의 시각차이가 크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정비…기준가격 500만원까지 상향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던 녹용, 로얄제리,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은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고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물품 기준가격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5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명품 핸드백, 고가의 가구, 모피 등도 개별소비세 20%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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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말부터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던 5~7% 수준의 개별소비세가 사라진다. 그동안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품군에 과세됐다.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또는 화면크기 42인치 이상의 TV, 월간 소비전력 370kWh 이상인 에어컨, 월간소비전력 40kWh 이상에 해당하는 냉장고 이에 해당됐다.
▶세 부담 줄어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 전망
업계는 개별소비세 정비를 통해 소비자들의 위축된 소비 심리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부담이 줄고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개정안에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가구, 귀금속류 등에 대한 기준가격이 상향된 것과 대형가전의 개별소비세 폐지 등으로 인해 일부 품목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계나 가구, 가방, 보석과 같은 사치품 부분은 15년간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 원으로 유지했는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해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에 한해 부과하도록 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소비부담은 줄이고 소비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전업계 "대다수 제품 이미 면제대상"…개정효과 '글쎄'
반면 개정안을 두고 내수살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생활가전업의 경우 실질적인 개정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의 상품이 에너지소비효율이 좋은 상품이어서 개별소비세를 면세받고 있는 상태”라며 “실제적으로 이 개소세 폐지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대형가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며 “에어컨만 해도 인버터 모터 탑재 후 에너지효율 1등급을 달성해 면제 받고 있고 9,000리터 대형 냉장고 역시 월간소비전력이 35~37kWh 수준이어서 개별소비세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이 전체적인 내수를 활성화 시키기보다 일부 고소득층에게 세금혜택을 줄뿐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건강식품과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하향해 소비진작을 유도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결국 고소득층만을 위한 세금혜택으로 보여진다”며 “모든 소비자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일뿐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