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도 현행 은행법을 준수해 일반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3주간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구조 방안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71.76%(61명)이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부적정한 이유로는 과도한 지분보유 한도 확대로 인한 중견재벌의 사금고화 전략 우려가 63.49%(40명),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 지분보유로 인한 금융자본의 부실’ 30.16%(19명)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 관계자는 “답변을 분석해 보면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소유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했고 이로 인해 은산분리가 무력화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적정한 소유구조 방안으로는 ‘현 은행법대로 4% 범위 내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소유 허용’이 가장 적정하다고 전문가의 46.15%(30명)가 답했다.
또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 원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50.59%(43명)으로 나타났다.
최저자본금 500억 원으로 하향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은행임에도 시중은행보다 낮기 때문’과 ‘무점포 은행이라는 리스크로 인해 시중은행 보다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6.36%(16명)로 각각 동일하게 조사됐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자본금에 대한 답으로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1000억 원’이 58.14%(2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초기임을 감안해 일시적 완화해준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도 62.35%(53명)이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부적정한 이유로는 건전성 규제에는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54.5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더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4.55%(19명)로 뒤 따랐다.
적정한 건전성 규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예외 없이 설립초기부터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BIS자기자본비율은 Basel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80%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6.36%(42명)으로 제일 많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개설시 실명인증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는 ‘방문 없이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등의 방법이 적절하다는 전문가는 38.82%(33명)이었지만 현재와 동일한 실명인증 방법 적용도 35.29%(30명)도 비슷하게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가’가 23.53%(20명)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16.47%(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만 각종 규제에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현 은행법에 준수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사회적 검증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