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측 공식자료 확인 할 수 없어…미국서도 정향유 판매 허용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모기기피제 허가 현황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초 ‘유럽연합(EU)은 시트로넬라 오일에 함유돼 있는 메틸유게놀 성분의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했다'고 발표(2015.8.19.)했으나 이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시트로넬라 오일 모기기피제 사용 업체에게 유효성·안전성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제출하지 않아 2006.9.1부터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으로 시트로넬라 오일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정정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인 유게놀이 약 70~80% 이상 포함돼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 발표(2015.8.19.)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정향유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미국은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친 성분만 허가목록에 등재하고 있고 정향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확인됐다.
미국은 특정 성분을 모기기피제 허가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환경보호청(EPA)에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 평가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향유를 포함한 일부 천연오일은 저위해성살충제로 분류돼 제품등록을 면제하고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제품은 EPA가 해당 제품의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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