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료(이하 실손보험료)가 최대 7%까지 저렴해진다.
하지만 실손보혐료가 저렴해진 만큼 9월부터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비중이 10%에서 20%로 대폭 늘어난다.
늘어나는 자기부담금은 비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정비급여 항목이다.
여기에는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 진료비, MRI 촬영비, 초음파 검사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10%로 책정된 자기부담금이 과잉 진료를 잉태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됐다는 점을 들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나선 것이다.
▶고가치료 받을 때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요즘 병의원에서는 환자를 보면 ‘실손보험 가입하셨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병의원은 실손보험이 가입된 환자들에게 값비싼 검사진료를 권유하고 환자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의원이 권유하는 고액 치료에 응하기 일쑤다.
9월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이 2배 늘어나는 점을 기억하고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의원에서 불필요한 고가치료를 권유할 때 주의해야 한다.
가령, 60만 원 상당의 MRI 촬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10%인 경우, 자기부담금 6만 원만 지급하면 됐지만 1일부터는 12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오르는 만큼 실손보험료는 연간 6~7% 비율로 적어진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면 납부하는 최종 보험료 자체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재가입하는 가입자도 이같은 보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가입 전 입원일당 한도, 진료비 한도 등 각 항목에 정해진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면 만족스러운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0~20% 자기부담금 돌려 받으세요
금감원은 2009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현재 자기부담금이 10%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는 1,0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양 보험사가 500만 원씩 보상해야 함에도 자기부담금 10%를 떼고 총 450만 원만 지급하는 문제가 논란이되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 모호함이 있던 2009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환급하고 내년부터는 약관을 명확하게 손질해 중복 가입자도 자기부담금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준비가 부담스러워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있음을 감안해 실손보험 청구를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
또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돼 소비자들이 중복가입으로 인한 손해를 덜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 전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상한도는 높아지지만 불필요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실손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