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코리아나화장품(대표이사 유학수, 이하 '코리아나')에서 운영하는 뷰티센터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백만원 화장품 구매하면 VIP 피부관리 제공하겠다" 권유
서울 광진구에 사는 성 씨는 지난 2013년 6월 이벤트 당첨 전화를 계기로 코리아나 뷰티센터 강남점에 방문해 무료 마사지를 받은 후 해당 지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12월 코리아나 뷰티센터 직원이 VIP고객 대상 프로그램을 성 씨에게도 특별히 제공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부터다.
화장품을 구매하면 2년간 VIP실에서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피부관리 마사지를 해준다는 조건이었다. 계속되는 직원의 설득에 결국 성 씨는 480만 원을 내고 해당 프로그램을 계약했다.
그러나 성 씨에 따르면 계약 며칠 뒤 코리아나는 '원하는 날짜에 얼마든지 무료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오해'라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성 씨는 "계약 후 7개월이 지난 뒤 얼굴 트러블이 심해졌고, 해당 직원들의 불친절과 함께 계속되는 상품 강매가 이어져 환불받고 싶다"며 "당시 서명한 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컨슈머치 제보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했다.
▶포장은 직원이 뜯고 환불 안돼…환불은 직원 사비?
성 씨는 처음에 받지 못했던 화장품 230만 원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부 제품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코리아나 측은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 제품을 집에 들고 가기 편하게 해주겠다면서 해당 직원이 직접 포장을 뜯어 상자는 제외하고 화장품 본체만 성 씨에게 건넸다.
건넨 제품은 전체 중 일부였고 남아있는 화장품은 추후에 제공하겠다며 주지 않았는데 이 제품들은 환불 요청 때까지 성 씨가 구경도 못해본 제품들이다.
환불 요청에 뷰티센터 담당 실장은 “우리가 물건을 이미 받아 매장에 들여왔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바로 환불을 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환불을 사유를 설명하며 대신 본인 사비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성 씨는 현재 화장품 값 230만 원 중 11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120만 원만 일단 돌려받은 상태다.
성 씨는 “환불을 한 달간 기다려서 받아야 한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직원이 직접 개인 돈으로 환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코리아나화장품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코리아나 뷰티센터 환불거부 ‘고질병’
컨슈머치에는 코리아나 뷰티센터의 강매 및 환불거부에 대한 제보가 지난 몇 년간 수 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벤트 당첨 전화를 받고 뷰티센터에 방문했다가 화장품을 충동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부피를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구입한 화장품 포장 상자를 바로 뜯어 처리한 뒤 이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포장 훼손을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포장을 뜯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절했다.
당시 업체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화장품 상자가 훼손된 상태라도 모두 환불 조치해주는 것이 내부적 방침"이라는 대답을 내놓았지만 이후에도 환불 관련 문제가 고질병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코리아나에 대해 “화장품 팔 속셈으로 이벤트 당첨, 무료 마사지 등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무료 마사지 받으면 구매 권유를 뿌리치기 힘들다”, “언제 응모한 이벤트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