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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 '집행유예' 기대…향후 시나리오는?
CJ그룹 이재현 회장 '집행유예' 기대…향후 시나리오는?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5.09.1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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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파기환송 원인 "배임액 산정기준 오류"…이 회장 건강상태 '관건'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선장없이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는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파기환송 소식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의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경가법상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경법 배임 혐의 파기환송…감형 및 집행유예 가능성↑

   
▲ CJ그룹 이재현 회장

지난 2013년 7월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중 배임과 관련해서는 일본 현지에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CJ재팬을 통해 변제능력이 없는 팬재팬(PAN JAPAN)의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혐의다.

당시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항소심은 이를 인정해 309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이 바로 배임액 부분이다. 항소심의 배임액 산출방식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재심리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연대보증 당시 팬재팬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채무 전액을 팬재팬의 이득액으로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팬재팬이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특경법 배임 혐의 외에 회삿돈 115억 원 횡령한 혐의와 251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오너 공백 장기화에 시름 깊던 CJ '반색'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CJ그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면하게 된 셈이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중단으로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관측하고 있다. 특경법상 배임보다 형법상 배임이 형량이 낮고,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J그룹 측은 그 동안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사업상 중요한 시기마다 매번 오너의 부재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 왔다며 앓는 소리를 해 왔다.

실제로 3년째 총수 부재 상태가 이어지면서 CJ그룹의 대규모 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M&A)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추진했던 인수 작업도 실패를 거듭했다.

지난 2013년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의 미국과 인도 물류업체 인수를 추진했다 중단됐으며, 올해 초 일본 물류기업인 KWE에 밀려 싱가포르 물류업체 APL로지스틱스 인수에도 실패하는 잇단 고배를 마시며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번번히 놓쳤다.

또 지난해 CJ제일제당의 베트남과 중국 바이오 공장 인수 중단되고, 올해 CGV가 대형 인도 극장 기업 2곳의 인수전에 참여했다 실패하는 등 그룹 곳곳에서 각종 사업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빚었다.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투자 집행에 대해 그룹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에 결단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CJ그룹은 이 회장의 귀환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CJ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이 경영일선으로 복귀해 그룹 경영이 정상화되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다는 점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이재현 회장 현재 건강상태에 쏠린 '눈과 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안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다. 만일 이 회장의 건강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경영 일선 복귀에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았던 이 회장은 이후 거부 반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자 수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병석을 지키고 있다.

이 회장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건강상태를 고려해 대법원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만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CJ그룹 측은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샤르콧마리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까지 함께 앓고 있어 치료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이식에 따른 면역억제제 사용이 CMT증상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다시 이식된 신장의 안정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CJ제일제당은 농약, 비료, 종자 등 농자재 분야 국내 최대 기업인 동부팜한농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이번에도 이 회장의 부재로 인해 CJ의 인수합병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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