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한전, 삼성전자에 170억대 소송
한전, 삼성전자에 170억대 소송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2.07.23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가 요금을 내지 않고 공장의 예비전력을 확보했다며 한국전력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부당하게 확보한 예비전력에 대한 요금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76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전은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당겨쓰기 위해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했다"며 "전기공급계약 약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부정한 전기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은 각각 다른 한전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를 사용하면 그만큼의 전력 부담이 생긴다"며 "명백히 전기를 훔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연계선로를 설치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