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과도한 경품이나 현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불법 카드모집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카드모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 현장점검을 펼치는 등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 카드모집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비용…결국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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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불법모집 신고대상을 살펴보면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비롯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이거나 등록된 카드사 외의 타사 카드를 모집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과다경품에 대한 부분이다.
과다경품 기준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했을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연회비가 없을 경우에는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듯 기준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시 경품이 기준 이상이더라도 그것을 일종의 혜택이라고 생각하며, 불법모집인 신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신용카드 불법모집은 비용 증가의 원인이 돼 결국 그 몫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보우 단국대학교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카드모집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가맹점 수수료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에 반영돼 수수료율이나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과대경품 관련 소비자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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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지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경품으로 지급하겠다던 연회비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카드 발급 시에는 없던 조건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 박 모씨는 5만 원 상당의 경품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이후 모집인이 10만 원 이상 금액을 사용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 다른 소비자 김 씨는 연회비를 약속받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지만 발급 후 석 달이 지나도록 빠져나간 연회비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객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신용카드 모집인이 다른 모집인들과 고객 카드 신청서를 교환함으로써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타사카드 모집은 모집인이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취급함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불법모집 관리감독 강화…카드사 "조심 또 조심"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와 함께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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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파라치’ 제도는 소비자가 직접 경품 제공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불법모집인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내용에 따라 제보자에게 50~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집중 현장점검은 물론 필요 시 계좌추적을 통한 현금 제공 여부 확인하며 불법모집 감독 및 점검이 소홀한 카드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불법모집근절 포스터 및 홍보자료를 배포 및 불법모집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카페에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배너나 경고문을 게시했다.
이와 별개로 카드사들은 영업점 등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 중이며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A카드사는 “아무래도 각 카드사의 이름을 걸고 판촉활동을 하다 보니 불법모집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신뢰도 문제 등이 발생해 각 카드사마다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집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과도한 경품 지급에 대한 문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경품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