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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계좌이동제' 활용 팁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계좌이동제' 활용 팁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5.10.2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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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전략적 선택과 활용 관점에서 금융사 선택할 것”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계좌 관리의 선택을 소비자가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자신이 계좌이동제를 활용해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계좌이동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이 거래하는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통합 조회 및 관련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좌이동제는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주거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은행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대금, 통신료 및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일괄 이전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도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공과금, 카드비 등 각종 자동이체를 건별로 변경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했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아주 쉽게 일괄변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융테크를 높일 기회가 주어진다.

▲ 계좌이동제 자동이체 변경 방식 변화.(제공=금융소비자원)

오는 30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다.

통신, 보험, 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변경서비스를 시작한 후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 시 5영업일 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시작으로 사실상 계좌이동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는 2월부터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은행지점 어디에서나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는 인터넷과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 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신청 변경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원은 크게 두가지의 흐름을 예견했다.

첫째는 대형 은행간의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 은행 등을 중심으로 혁신적 접근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소매시장을 기반으로 은행간 큰 차이 없이 접근성 위주로 고객을 묶어 두었다면, 이제는 서비스와 상품을 묶어서 고객을 메인화 시켜야만 고객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지방 은행, 외국계은행, 앞으로 출현할 인터넷 은행들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이 새로운 영업확대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금소원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혁신적 서비스를 은행 고객들이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변화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예측했다.

한편, 금소원은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에게 계좌이동제 활용전략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는 먼저 중∙단기적으로 자신의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은행 위주로 거래하는 소비자는 은행 이용의 활용 범위를 넓히거나 증권, 보험, 카드와 연계된 거래중심 은행금융거래의 집중화, 다양화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금융거래의 구성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계좌의 통합적 관리 관점에서 활용 선택해야 한다.

각 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경쟁적으로 고객서비스 내용을 다양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되면서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금융서비스를 받는 전략적 선택과 활용 관점에서 금융사를 선택해야 한다.

계좌이동제의 시행으로 과거보다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과의 거래가 심화될수록 자주 혹은 생각만큼 이동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혜택이 많은 금융사를 선택, 이용하는 차원에서 계좌이동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소원 관계자는 “계좌이동제는 그동안 불완전 경쟁구조에 익숙한 은행권을 보다 경쟁적인 시장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이러한 변화가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금융개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내년 6월 이후 완성되는 계좌이동제도를 보다 앞당겨 완료되도록 하고, 계좌이동제와 관련된 여러 금융계좌 관리서비스나 콘텐츠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나 관행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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