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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연장 표시한 ‘하노이 맥주’ 회수 조치
유통기한 연장 표시한 ‘하노이 맥주’ 회수 조치
  • 미디어팀
  • 승인 2015.10.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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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 전량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미래상사(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 출처 = 식약처

회수 대상은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 제품 전부이다.

미래상사는 올해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제품 194박스(1,764kg)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하여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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