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고객 모시기’ 에 업체 간 경쟁이 한창인 요즘, 정작 소비자들은 그 이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주요 민원 동향’ 을 살펴보면, 상반기 방통위에 접수된 총 2만 9146건의 민원 중 요금 관련 건은 55.8%로, 그 중에서도 특히 ‘부당요금’ 민원이 전체의 26.5%(7724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지 않은 요금에 채권추심, 내역은 “알려줄 수 없어”
인천 남동구에 사는 박 모씨는 최근 사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 16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어머니 명의로 LGU+(구 LGT) 휴대폰을 개통한 박 씨는, 이후 분실을 이유로 정지를 시켰지만 지금까지 10년 째 자동이체를 통해 ‘정상기기의 기본요금’ 명목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엇다.
고객센터의 담당직원은 이 사안에 대해 “분실 정지 이후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분실 정지 해지 신청을 했으며 이는 본인 이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없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1998년, 고등학생이던 박 씨는 콜센터를 통해서만 휴대폰 관련 사항을 진행했었다고 한다.
“분실 때문에 정지 신청을 했는데 부과 요금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어요. 있었다면 아예 폰을 없앴겠죠. 그때는 인터넷도 쓸 줄 모를 땐데 인터넷을 통해 분실 정지를 해지 했다니 얼마나 기가막혀요”
쓰지 않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욱 불쾌한 점은 통신사 측의 태도였다.
“(무슨 이유인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청구서가 반환되어 왔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청구서가 반환 돼 오면 고객한테 알리기라도 해야 하잖아요? 2009년부터는 정책상 청구서가 문자로 가게 돼서 문자를 보냈대요. 사용이 없는 폰에 요금 청구서를 보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요?”
1998년 이후로 LGU+를 사용한 적도 없는 박 씨의 입장에서 160만 원의 금액은 부담스러울뿐더러 얼마 전에는 ‘미납으로 인한 채권추심장’ 이 날아와 당혹감을 더했다.
“그동안 부과 요금에 대한 자료를 알려달라 하니 그런 자료는 줄 수가 없다네요. 기록도 안보여주면서 쓰지도 않은 거 돈 내야 하냐니까 무조건 자기 말을 믿어야 한대요”
박 씨의 항의에 LGU+는 청구서가 반환된 기간 동안의 금액만 보상한다고 밝혀 양 측의 대립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LGU+에 전화기 두 대를 개통한 이 모씨(부산 재송동)도 불편함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가입 시 청약서도 내주지 않은 대리점은 1달도 안돼 망가진 폰에 대해 “사장이 바뀌었으니 돈을 내라” 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돼 문의했더니 미납으로 정지가 됐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청구서를 문자로 보냈다는데 전 받은 적이 없어요. 자동이체로 납부하게끔 해서 요금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요금 미납으로 폰이 정지됐다는 문자는 잘만 들어 오더라구요”
◆서비스 불가능지역인데도 “해지하려면 위약금 물어야 돼”
이 씨는 가정에서 쓰던 결합 상품을 새로 오픈한 가게로 이전하려 했지만 출장 기사는 “사용 불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 는 말을 전했다.
이에 해지를 결심한 이 씨는 고객센터로부터 “결합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다”, “집으로 다시 가져가서 써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는 말을 들었다.
통상적으로 서비스 불가 지역에 따른 해지는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통신법 상 규정과 동떨어진 답변이었다.
“통신 불가능 지역인 게 내 탓도 아닌데 해지도 마음대로 못하고, 쓸 사람도 없는 집으로 다시 가져가라니, 그냥 앉아서 자기 배만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결함상품’ 으로 둔갑한 ‘결합상품’ 에 이 씨는 더욱 답답할 뿐이다.
◆부당요금에 소비자 주머니는 ‘몸살’
쓰지도 않은 요금이 매 달 줄줄 새어 나가는 통에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더욱 몸살 날 판국이다.
제보와 관련해 본지는 LGU+ 측의 답변을 촉구했으나, 업체는 현재 경위를 살펴보겠다는 대답으로만 시간을 끌고 있어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누군가와의 소통을 위해 등장한 ‘통신’.
이를 시장으로써 연결한 업자들 또한 ‘판매’ 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