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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김기준, 금융소비자 위해 앞장선 국회의원 선정
정우택·김기준, 금융소비자 위해 앞장선 국회의원 선정
  • 이시현 기자
  • 승인 2015.12.0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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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소비자의 주권에 대한 투철한 철학을 갖고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 수립에 두각을 나타낸 국회의원을 뽑아 시상하는 행사가 열린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에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거행한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2015년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한 결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좌),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우)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조조정시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운영되던 중소기업 경영의 자유, 자유결정권 등을 강화해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의한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혜택을 적용토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 금융피해에 대한 구제정책,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혜택을 제고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토론회 개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함으로써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해소하는데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신용이 떨어져 곤란에 처한 서민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기금 설치 및 신용회복위원회 구성을 내용에 담은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매출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안 등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수립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을 매년 여·야 각 1명을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이종걸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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