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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성공신화 '아딸' 횡령 등 잇단 구설수에 '휘청'
떡볶이 성공신화 '아딸' 횡령 등 잇단 구설수에 '휘청'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5.12.1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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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 횡령 혐의 징역 2년6월 실형…배우자와 상표권 분쟁 '공방'도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아딸은 죠스떡볶이, 국대떡볶이와 함께 국내 대표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통하고 있지만 전 대표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는가 하면 가족간 상표권 분쟁에 휩싸이며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아딸 이경수 대표 징역 '2년6월' 선고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딸 이경수 전 대표(46)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떡볶이 등 분식 사업으로 유명세를 탄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서 각각 57억 원과 4억 원 가량을 받은 뒤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식자재 공급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 하도록 특혜를 줬다.

특히 이 씨가 세무 당국의 눈을 속이려 교회를 통해 30억여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맹점 식자재 납품 대금 8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 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 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갑질로 퇴색된 ‘떡볶이 성공신화’

아딸은 '아버지와 딸'이라는 의미로, 동네 떡볶이 집으로 시작해 지난 2012년 분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 현재 전국 점포 수가 1000여개에 달한다. 지난 2011년에는 북경 1호점을 오픈, 국내 분식업계 최초 중국진출 쾌거까지 이뤘다.

   
▲ 아딸 메뉴

이경수 대표는 3,500만 원으로 시작한 8평짜리 떡볶이집을 연 매출 1200억 원대 매출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시켜 분식업계의 살아있는 성공 신화로 불리며 3년 전 자신의 성공 비밀을 담은 도서 '착한 성공'을 출판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의 이번 갑질 사건으로 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져온 착한 기업 이미지, 떡볶이가 주는 친근하고 서민적인 음식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아딸 관계자는 “이경수 전 대표가 지금은 아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기에,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판결이 사실이 아니기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배임판정 받은 27억 원 중 20억 원은 이미 2010년에 상대방인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되돌려줬고 이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나머지 금액 역시 배임과는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투페이스 vs 아딸과 사람들, 상표권 공방…왜?

이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열흘 후 이번엔 아딸을 두고 상표권 분쟁이 불거졌다.

아딸의 상표권을 주장하고 나선 이는 다름 아닌 이경수 대표의 아내이자 오투스페이스의 전 이사였던 이현경 씨로 최근 이 씨는 ‘아딸과사람들’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려 가맹점들을 상대로 상표권을 주장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투스페이스 '아딸' 홈페이지(위), 아딸과사람들 '아딸' 홈페이지

이에 대해 아딸을 운영하는 체인본사 오투스페이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공식 입장에서 상표권 출원 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된 아딸 상표는 법적, 실질적으로 이경수 전 대표와 아딸 체인본사인 오투스페이스 명의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오투스페이스 관계자는 "아딸 상표 등록이 확정된 2007년에는 이미 전국 144개 아딸 점포가 있었다"면서 "당시 모든 계약은 체인본사 이경수 전 대표와 이뤄졌으며 아딸의 전신인 '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 역시 최초 사업장이 생긴 2002년부터 이 전 대표가 사업주였다”고 강조했다.

오투스페이스는 현재 등록돼 있는 아딸 상표권자의 권리를 무효화시키고, 아딸 상표권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상표등록을 출원한 이현경 대표의 아딸과사람들 측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아딸과사람들 측은 "이현경 대표는 2006년 10월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며, 당시 아딸 체인점은 4개에 불과했다"면서 "2008년 3월에 설립된 주식회사 오투스페이스가 아딸 상표권을 나눠가질 근거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8일 이현경 대표는 주식회사 오투스페이스와 기존 아딸 가맹점 4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딸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딸과사람들 관계자는 “이현경 대표는 피와 땀으로 일군 아딸을 모두 망칠 것 같아 주식회사 오투스페이스를 떠나게 됐다”며 “아딸과사람들의 대표이사로서 아딸을 다시 한번 튀김, 떡볶이 등 분식 가맹사업의 최고봉에 우뚝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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