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바지사장식 운영 등 개선할 제도 마련돼야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소비자단체의 ‘명함회장’, 나눠먹기식 ‘포상 행태’ 등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자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관련 처벌과 제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소비자단체에 운영 및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상식적이며 발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원회에는 현재 16개 소비자단체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단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내·외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바지사장식 운영 및 나눠머기식 대표 운영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소원은 “이와 관련된 처벌·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0년 이상 실질 대표직 자리 유지제한, 65세 은퇴 등과 같은 개혁적 조치를 규정하는 등 소비자단체 및 NGO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비상식적 운영은 물론 법적 근거도 없이 일부 단체를 배제하는 등의 기득권 유지와 밥그릇 챙기기 형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협의회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소원은 정부에 비상식적인 소비자단체 및 NGO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제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합 합리적 발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가 건전한 공정 가치를 갖고 올바른 소비자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개혁과 함께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 사회, 시장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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