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통보없이 뜬금없이 채권 추심…SKB "기재된 이메일로 통보"
![]() |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4월 경, SK브로드밴드를 3년 사용한 후 모든 회선을 해지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 김 씨는 자신 앞으로 온 서류 한 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신평 신용정보’로부터 채권수임 사실 통보서로 미납된 요금과 가산금이 15,893원이라고 적혀있었던 것.
김 씨는 “나도 모르게 연체된 요금이 남아있었다면 응당 지로나 문자, 전화등으로 개별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느닷없이 신용평가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알려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신용을 깎아 내리게 한것은 SK브로드밴드측의 횡포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회사 측은 “김 씨가 처음에 가입할 때, 이메일만 등록했었다면서 총 두 번에 걸쳐 메일을 보냈지만 김씨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지난 5월 중순쯤, 첫 번째 메일을 발송했으나 발송이 안돼 다음날 다시 발송했다”면서 “‘수신확인’체크까지 확인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하지만 추심진행과 관련하여 불만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고객만족차원에서 미납금 및 연체금에 대해 조정하기로 했다”는 뜻을 본지에 전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