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희망차게 시작해야 할 병신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름 남은 2015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렸다.
▶첫번째 전략, 체크카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큰 지출이 많은 연말, 카드 사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에 대해 각각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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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출처=국세청) |
할인,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달성하는데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하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까지 확대됐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제율 인상에 따른 혜택은 급여수준이나 체크카드 등 사용액 수준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본인의 소비패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라며 절세 팁에 대해 조언했다.
▶두번째 전략, 절세효과 있는 상품 가입하기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더욱 빛을 발하는 상품들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절세효과와 고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3.2~16.6%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입액 400만 원에 한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6.5%, 5,500만 원 이상 근로자에게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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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연금저축 보험(출처=한화생명) |
상품 종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경로로 가입 가능하다.
또 내년이면 사라지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에 연말정산 막차를 타기 위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
올해 말까지만 판매되는 이 펀드는 연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일시 예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가입한도 600만 원까지 가입해도 연말정산시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 후 소득이 많아져도 연봉 8,000만 원 이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며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긴 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장펀드도 원금 손실의 위험은 있다”며 “펀드 수익률이 낮아지면 세금 환급액은커녕 본전도 못 챙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번째 전략, 더욱 커진 소득공제 혜택 다시 한 번 확인하자!
무주택 세대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대상자도 월세 지급액 중 750만 원에 한해 최대 1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이하) 거주, 전입신고 완료(계약자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인증 서류 등을 구비해 세무서 또는 온라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도도 늘어났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 원이었던 주택청약이 올해 240만 원으로 한도가 두 배나 확대되면서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저축한도는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로 연간 60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납입액 중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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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출처=한국납세자연맹) |
이 모든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현황부터 현재 남아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서 꼭 확인해야 하겠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5일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개발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11월과 12월 절세효과가 큰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한 것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해주고 금융상품별 불입액과 절세액을 알려줄 뿐 아니라 세테크 팁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