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수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판매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올들어 본지에 접수된 유사 사례만 5건에 달한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스타렉스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시불로 결제한 후 현대차 대리점은 당일 차량 출고를 김씨에게 알려왔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내수용차를 해외수출용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해외에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하고, 만일 해외에 판매하면 모든 피해금액을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권선구 호매실동에 사는 한 소비자 역시 최근 대리점에서 그랜드 스타렉스를 계약했다. 일주일 후 차량이 출고될 줄 알았지만 대리점 측은 내수용차를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소비자측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수출 차량이라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분명히 이번 주까지 출고해 주겠다고 확답을 해놓고 일방적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아니겠느냐”고 분개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이미 본지 지난 5월24일자 <관련기사, 현대차 “당신은 수출업자같아서 차 못팔아”>와 7월20일자 <관련기사, 배부른 현대차? 현금 내면 “안팔아”> 두차례 기사화된 바 있다.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현대차측은 “소비자들의 원성에도 계약 철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내수차량이 해외수출용으로 역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일부 중고차 매매 브로커들이 일반 고객들의 명의를 빌려 해외 판매가격이 높은 차량을 구매한 뒤 중고차 처리를 함으로써 세금혜택과 함께 해외로 보내 차익을 얻고 있다”며 “이 경우 해외 시장에서 가격 혼란과 A/S 등 품질 보장의 어려움 등으로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에서 스타렉스는 3천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나 해외에서는 3천만원 후반에서 최고 5000만원에 팔리고 있다는 것.
현대차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해외 반출이 의심되는 고객을 내사해 계약을 철회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명확한 소명이 있을 경우 다시 계약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