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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사고에 자동차 보험 재가입 거부… 불만 폭증
한번 사고에 자동차 보험 재가입 거부… 불만 폭증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5.12.2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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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입 거부 관계당국에 시정 요청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려는데 3년에 3번 사고가 있다고 가입을 안해 준다. 크고 작은 사고 상관없고 특별할증을 붙이면서 공동인수를 한다고 했다. 자동차보험이 사고 때문에 가입하는데 들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타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다”

최근 자동차보험 기간이 만료돼 재가입 하려는 소비자들이 사곤 건수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을 거부당했다는 불만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재가입 거부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 10월까지 9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 자동차보험 재가입 거부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대인배상1·2,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으로 구분된다.

책임보험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의무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인수거부를 하지 못한다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4조 제 1항에 명시하고 있다.

단,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인수거부가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재가입까지 보험사가 거부하는 것은 보험사의 이중횡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불어 단순 물적 사고시 사고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적용시키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이지만 과실상계로 인해 보험처리를 한 경우, 주차 차량 파손으로 인한 자차처리 등 사고건수가 부득이하게 올라간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러한 이유로 재가입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결국 공동인수로 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부담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3년간 무사고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 사고자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킨다고 하나 최근에는 공공연히 인수거부를 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할증 폭이 제한돼 있고 할증을 해도 사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인수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수거부 기준도 3년간 사고 3건 또는 3년간 사고 2건으로 보험사마다 임의로 각각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는 1건이라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이유로 보험업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보험요율 자율화, 각종 통제장치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산업활성화 정책이 지나치게 소비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보험사들의 부당 가입거부에 대해 관계당국의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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