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위법성 논란을 빚었던 SK판교데이터센터에 대해 경기도가 일부 층을 지정용도 위반 활용한다면 제재 조치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청 발신 공문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사업계획서 상 전산실 활용으로 확약된 2,3층에 불과하며 그 외 4,5,6층의 공간을 전산실 용도로 확장 또는 변경 시 명백한 지정용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정용도 위반 비율에 따라 환매조치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기존 (주)SK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IT컴플렉스의 데이터센터 용도 활용에 대해 ‘토지 인가 시 데이터센터 용도 활용안을 모두 포함시켰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는 기존 2,3층의 전산실에 더해 추가적으로 임대용 전산실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영업활동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수한 SK의 고객 제안자료에 따르면 기존 전산실 2개층에 더해 4,5,6층을 추가 확장 공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전산실 공간의 확장을 불법으로 명시함에 따라 향후에는 해당 영업행위가 명백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산실 확장이 불가해짐에 따라 기 수주 및 계약 고객뿐만 아니라 계열사 내부 상면 제공을 위한 상면 계획에 난항이 예상, 향후 데이터센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근 수주 사례인 카카오의 경우에도 4층을 확장 공간으로 제안하며 이를 경기도와 협의 중이라고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으나, 경기도는 이러한 용도 변경 및 추가적 논의를 차단한 것이다.
한편, ㈜SK는 그룹 내 계열사 전산실을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초 판교IT컴플렉스 내 데이터센터 확충의 목적에 대해 계열사 서비스 제공용으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K가 당초 입장을 번복해 현재 외부 고객을 유치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교데이터센터는 구축 시부터 대외적으로 밝힌 구축 목적에 비해 고용량 설비 구축 및 수전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전체 건물을 단계적으로 데이터센터 건물로 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측은 “서비스 대상과 제공목적에 대한 규정에 사업계획서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허가해줌으로써 판교테크노밸리 도입 취지를 희석시키는 조치”라면서 “무방비하게 불법 용도 변경이 일어나 공정 경쟁 질서가 흐려지지 않도록 관할 당국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