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고 일상 사용 보편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품질 및 A/S관련 피해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 79.6%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폰 구매 시 업체별 수리 및 A/S관련 정책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정책을 유도하기위해 ‘주요 스마트폰(삼성·LG·애플) 수리 및 A/S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조사’를 실시했다.
국내의 경우 삼성, LG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 및 A/S가 이뤄지고 서비스센터 현장에서 대부분 접수 당일 처리가 가능했다.
반면 애플은 위탁 수리 업체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이뤄졌고 부품에 따라 현장서 직접 수리되는 경우와 애플진단센터로 이관되는 경우로 절차가 이원화돼 이관 수리 시 최소 3~4일 이상 기간이 소요됐다.
국외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는 주로 위탁 수리업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서비스센터서 현장 수리 가능했다. 애플은 직영점과 공인 서비스 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영점인 애플스토어가 있는 국가(미국·영국·호주·일본)에서는 현장 수리서비스가 제공됐다.
국내 스마트폰 3사 제품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 실시해 정상 사용 중 하자 발생 시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1개월 이내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 ‘무상수리’를 제공한다. 다만 애플은 리퍼정책을 실시해 하자 부위에 따라 리퍼폰으로 교환해주기도 한다.
부품 교체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한 액정·배터리·후면 카메라 모듈 국내 수리비용은 액정의 경우 교체 시 최소 15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성은 파손된 액정 반납 시 수리비를 어느 정도 차감하거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 연차별 상한 금액 이상 수리비용을 받지 않는 ‘수리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고 LG전자도 액정 반납 시 사용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을 차감하는 ‘부품대 차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3사 제품 모두 최종 수리 견적이 확정된 이후 소비자가 수리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수리 완료 시까지 언제든 수리 요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