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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종합보장… ‘(무)메리츠이목구비보장보험1601’
얼굴종합보장… ‘(무)메리츠이목구비보장보험1601’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1.0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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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치과치료 보장 강화·업계 최초 안과 및 이비인후과 수술 보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치과치료로부터 외모에 대한 장해진단비를 2배로 지급하는 등 미적가치를 보장해주는 이색보험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는 오는 8일 치과치료에서부터 안과·이비인후과에서의 수술비, 외모추상장해 등 외모관련 보장을 폭넓게 확대시킨 ‘(무)메리츠이목구비보장보험1601’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을 업계 최고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손보업계에서는 최초로 질병종류에 상관없이 안과나 이비인후과 수술을 보장해주는 병원단위수술비특약을 신설했다.

치아보철치료의 경우 임플란트·브릿지의 치료횟수 한도를 없애고 최대 120만 원까지 보장한다.

틀니는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한다.

치아보존치료는 충전치료의 경우 최대 10만원 무제한 보장, 크라운치료의 경우 연간 3개까지 최대 20만 원을 보장한다.

자주 발생하는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는 최대 2만 원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보장하고 있어 소비자의 니즈가 높은 치과치료의 보장을 집중 강화했다.

 
병원단위수술비특약도 손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운영한다.

병원단위수술비특약은 안과나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수술만 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수술을 보장하고 선천성 질병, 외모개선을 위한 수술 등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제외한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레이저시력교정수술(라식, 라섹)로 인한 합병증 발생, 재수술시 안구 당 최대 30만 원을 보장한다.

특히 외모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상 추상장해로 분류 될 경우 장해지급률의 2배를 지급하는 등 얼굴 전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60세, 보험기간은 60세와 70세까지로 운영된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 10년, 20년으로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이 고액의 치과비용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얼굴종합보장으로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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