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 다했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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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1)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회사 L사와 S사의 제휴마케팅팀 차장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고객들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응모권에 기입 된 '보험마케팅 및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이 1㎜ 가량으로 작아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4포인트 정도의 크기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며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등도 비슷한 크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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