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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가족 간 혜택 공유 ‘아이 사랑해 적금’ 출시
KEB하나은행, 가족 간 혜택 공유 ‘아이 사랑해 적금’ 출시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1.1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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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연 1.6%… 적금통장에 자녀 이름 인자도 가능

[컨슈머치 = 송수연]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가족 결합’ 개념을 도입한 ‘가족 거래 연계 자녀 적금’인 ‘아이 사랑해 적금’을 출시하고 11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이 사랑해 적금’은 만14세 이하의 자녀를 가입 대상으로 하여 부모, 조부모 등 가족의 각종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연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또한 자녀가 이 적금에 가입하면 가족 명의의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에 ‘효도금리쿠폰’ 연 0.1%를 제공함으로써 가족끼리 결합해 서로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족 거래 연계 적금’이다.

계약기간은 1년, 2년, 3년, 5년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정기적립 또는 자유적립 방식으로 불입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정기적립식 1년제의 경우 기본금리 연1.6%에 우대금리 최대 연1.0%를 더해 최고 연2.6% 까지 가능하고, 정기적립식 3년제는 기본금리 연2.0%에 우대금리 최대 연1.0%를 추가하면 최고 연3.0%까지 가능하다. (2016.1.11 기준, 세전)

 

우대금리는 가족사랑 우대(연0.6%)와 아이사랑 우대(연0.4%)를 합산해 최대 연1.0%까지다.

가족사랑 우대금리는 적금 가입 시, 가족 중 1인을 대표가족으로 등록해 그 대표가족의 예적금 신규실적, 급여(연금) 입금실적, 카드 결제실적이 있거나 자녀와 함께 찍은 적금 통장 인증 사진을 제시하면 최대 연0.6% 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사랑 우대금리는 예금주 자녀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또는 적금 자동이체실적이 있거나 자녀의 장래희망(꿈)을 등록하면 최대 연 0.4%를 제공한다.

특히, 이 적금은 적금통장 상품명에 자녀 이름을 인자해 넣을 수 있어 우리 아이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적금통장을 아이에게 선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자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자녀의 장래희망(꿈)도 통장에 인자할 수 있다.

자녀의 입학, 졸업,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의 기본금리를 특별제공하는 ‘기쁜날 서비스’가 제공되며, 각종 국내외 교육캠프 참여시에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제휴서비스도 덤으로 제공된다.

출시 기념으로 2월말까지 5만 원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가족사진 달력제작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아이 사랑해 적금은 가족의 거래실적에 의한 혜택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고, 자녀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을 응원하는 금융상품을 통해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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