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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band 데이터 요금제'도 '선택약정할인' 가능
SKT 'band 데이터 요금제'도 '선택약정할인' 가능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6.01.12 1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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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약정 지나면 20% 추가할인 가능…요금제 변경시 부가혜택 확인해야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2년 약정이 종료된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선택약정할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선택약정할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요금제가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아시나요?

이달 초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약 4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받는 지원금을 대신해 12개월, 24개월 등 일정 기간동안의 요금 약정을 통해 20%의 할인 혜택을 받는 서비스다.

   
 

이 제도는 사용하던 요금에서 약정할인금액의 20%를 추가로 할인받는 형태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지원금 없이 별도로 구입한 자급단말기(해외구매 단말기 등)나 중고단말기 또는 약정이 종료돼 모든 지원금을 받은 상태의 단말기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중고단말기의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가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선택약정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20%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에서 단말기의 IMEA 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band 데이터 요금제, 선택약정할인 가능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은 SK텔레콤 ‘band 데이터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band 데이터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에서 매월 받는 요금할인을 기본료에 선반영해 보다 저렴하게 만들어진 요금제다. 약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해지 시 위약금도 없다.

   
 

문제는 요금할인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선택약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홈페이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가능 요금제를 표시한 화면에는 ‘band 데이터 요금제’가 누락돼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band 데이터 요금제’에서 선반영된 부분은 요금제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이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선택약정할인과는 별도의 혜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연준 SK텔레콤 PR실 매니저는 “band 데이터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이 가능하다”며 “T월드 사이트 내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가능 요금제에 band 데이터 요금제가 빠져있는 것은 단순 사이트 리뉴얼 문제로 조만간 수정 예정이다”며고 설명했다.

▶Band 데이터 vs 전국민무한, "뭐가 더 좋을까"

2년 약정이 끝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려는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요금제에 눈이 쏠릴 것이다.

컨슈머치는 SK텔레콤에서 선택약정할인 대상 휴대전화의 요금제별 월 청구요금을 계산해 봤다.(부가세는 제외)

   
 

최근 중요시 되는 데이터 제공량을 중심으로 봤을 때 대부분 제공량에 따라 요금제 수준이 결정됐다.

다만 전국민무한69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band 데이터 51’로 요금제를 바꿨을 때 더 저렴하게 1.5GB의 데이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band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장기가입할인, 레인보우포인트 적립 제외, 약정기간 요금할인 등 사라지는 혜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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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민 2016-07-01 13:43:15
아래 말은 7월 1일 현재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SKT가 소비자가 밴드 요금제에 대한 선택약정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김연준 SK텔레콤 PR실 매니저는 “band 데이터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이 가능하다”며 “T월드 사이트 내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가능 요금제에 band 데이터 요금제가 빠져있는 것은 단순 사이트 리뉴얼 문제로 조만간 수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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