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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속여 판 교보생명이 퇴직연금대상 수상?
퇴직연금 속여 판 교보생명이 퇴직연금대상 수상?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1.1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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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 80% 세제혜택 없는 퇴직연금 가입시키고 대책 없이 ‘방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직원들에게까지 퇴직연금을 속여 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에게 지난해 12월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을 수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직원들에게 세제혜택이 없는 퇴직연금(IRP·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켜 놓고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가칭)교보IRP대책위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회사가 계속 무대응으로 응한다면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 하고 퇴직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교보생명은 2007년 4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전체 직원의 80%인 3,200여명을 세제혜택이 없는 퇴직연금(IRP)에 가입시킨 것이 드러나 퇴직자들이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문사가 주최하는‘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에 직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속여 판 교보생명에게 우수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보는 2014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퇴직연금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상 내용은 투자상담, 수익률관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분야에 가입자 만족도가 높고 6,050여개 기업에 차별화된 찾아가는 퇴직연금 컨설팅을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교보IRP대책위는 “자사 직원에게 조차도 세제혜택이 없는 퇴직연금을 가입시키고 수수료내역도 알려 주지 않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내부 직원 문제를 방치하는 회사가 외부 기업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더구나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을 수여한 금융감독원도 문제지만 이제라도 수상을 즉시 취소하고 교보는 이 상을 즉각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교보가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대해 201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우수상) 수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피해자는 1명이다. 세금폭탄이 아니며 수수료도 공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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