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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유출 카드3사,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
법원, “개인정보 유출 카드3사,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1.2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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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법령 위반 등으로 배상 책임 인정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 2014년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카드 3사가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카드사들은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는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고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1월 KB국민카드와 , 농협은행, 롯데카드가 고객 개인정보 1억326만 건을 유출시키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는 KCB 한 직원이 카드사에 파견돼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던 중 USB 저장장치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면서 발생했다.

박씨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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