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표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올해 7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자에게 ‘20% 요금할인’ 제도를 안내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 개정된 법은 6개월 동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금지행위 유형에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이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20%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가입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다면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등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월~3월 중 통신사별 가입신청서를 통해 요금할인제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말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안내받게 돼 가입자가 참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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