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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미디어팀] 호정식품 '종합강정'에서 세균 수가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저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호정식품주식회사가 제조가공한 '호정가 종합강정'(식품유형:과자)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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