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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에 손 넣어본후 "이상무"
김치냉장고에 손 넣어본후 "이상무"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2.08.1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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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측 무성의한 A/S로 소비자보상 금액 줄어들듯

A/S기사의 무성의한 진단으로 인해, 당연히 누려야 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신 모씨(충남 천안) 가정은 지난 2005년 3월 12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위니아만도에서 출시한 딤채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다.

그 후 김치냉장고를 6년 넘게 사용하고 있던 신 씨는 2011년 11월 김치냉장고 내부에 얼어있던 얼음들이 녹아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했다.

신 씨는 김치냉장고가 원래 사방에 얼음이 얇게 얼어서 온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치냉장고의 상태를 점검하러 온 서비스기사는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손을 냉장고에 집어넣어 보더니 김치냉장고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신 씨는 서비스 기사에게 얼음이 녹아내리는 문제를 재차 지적했지만, 서비스 기사는 “아직 내부에 얼어있는 얼음이 남아 있으니 아무 문제없다”며 출장비를 받고는 돌아가 버렸다.

할 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김치냉장고의 상태는 점점 제기능을 못하게 됐고, 급기야 2011년 겨울에 담갔던 김치들은 아주 심한 묵은지 상태로 변해버렸다.

2012년 8월 신 씨는 이젠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김치냉장고 때문에 다시금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했다.

두 번째 점검에서 서비스기사는 “냉기가 빠져나가 그렇다”면서 “이건 고쳐도 며칠 만에 다시 고장 날 가능성이 크다”며 새 제품을 구입할 것을 권했다.

이에 신 씨는 “그럼 보상을 해주실거냐”고 물었지만 서비스기사는 “구입한지 7년이 지난 제품이라 보상판매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신 씨는 내용연수가 7년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끝나지않았던 2011년 11월에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다가 냉장고내용연수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장이라며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새 제품을 구입하라는 서비스센터의 반응에 심한 분노를 느꼈다.

신 씨는 문제제기를 하기위해 위니아만도 측에 ARS상담을 받았지만 상담원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어차피 작년에 보상을 받았어도 7년에서 4개월이 모자라니 감가상각하면 남는 것도 없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늘어놨다.

상담원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아직 분이 풀리지 않던 그 다음날 신 씨는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해당 대리점은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보상을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며 “대신 직원할인가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지만, 신 씨는 이제는 위니아만도의 제품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에 대리점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현재는 다른 기업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신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금액도 금액이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가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위니아만도 측은 “점검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거듭 주장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냉장고등 공산품은 부품보유기간(냉장고는 구입일로부터 8년,96개월)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품질 보증기간(냉장고는 1년) 경과후라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리하면 며칠만에 또 고장난다는 AS센터직원의 말을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는 수리불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돼 이 규정이 적용될수도 있다.

이 규정에 해당된다면 신씨의 경우 부품보유기간인 2013년 3월까지 7개월이 남았으므로 구입가 120만원에 7/96개월을 곱해 산출된 금액 8만7,499원에 다시 구입가의 5%(6만원)를 더한 14만7,499원을 보상받을수 있다. 물론 산출 기간이 달라질 경우 금액이 변동될수는 있다.

때문에 만약 만도측이 2011년 11월부터 AS가 불가능하다고 햬기했다면 금액은 더 커졌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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