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새로 구입한 침대에서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와 단순 나무 가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업체 간의 공방이 팽팽하다.
▶포장 벗기자마자 곰팡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정 모씨는 미라지퍼니쳐(주)(대표 이경숙, 이하 미라지가구)에서 판매하는 침대를 301만 원에 구매했다.
정 씨에 따르면 12월 5일 침대가 배송됐고 제품 포장을 벗기자 헤드 부분에 노르스름한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다. 또한 침대 헤드 뒷면에 표시된 제조일자는 2011년으로 기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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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가뜩이나 호흡기가 예민한 아이 방에서 사용할 침대였는데 곰팡이가 핀 것은 중요한 하자기때문에 반품을 요청했다”며 “더욱이 연식이 5년이 된 가구인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라지가구 측은 정 씨가 주장하는 곰팡이는 하얀 색상의 빈티지한 침대에 있는 백색 나무 가루라고 주장했다.
미라지가구 관계자는 “배송 전 침구 패킹을 뜯어 나무 먼지를 제거하고 배송할 수도 있었으나 패킹 오픈 뒤 배송하면 진열품으로 오해 받아 패킹 오픈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합의점 도출 난항
정 씨의 주장에 미라지가구 측은 50만 원의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 씨는 확실한 제품 하자에 물류비용 지불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반대로 정 씨가 가구값의 30%를 할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미라지가구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10% 할인만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다.
미라지가구 측은 “곰팡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한 뒤에도 고객 의견을 존종해 교환 또는 환불을 제안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여의치 않아 계속 조율점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곰팡이 진위여부 판결이 우선돼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먼저 문제가 된 것이 곰팡이인지, 나무 가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물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면 문제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곰팡이가 실제로 있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업체 측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배상받을 수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장대로 가구에 핀 것이 곰팡이가 맞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곰팡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진을 보낸다면 증빙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곰팡이는 외형상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상황 당시 있었던 실물로 증빙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