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 물류협회, 향후 계속 불법 주장땐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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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물류협회가 쿠팡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쿠팡의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물류협회에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이번 법원 판결까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이로써 완벽하게 종결 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할 경우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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