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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개소세 인하' 효과 얼마나 될까
차종별 '개소세 인하' 효과 얼마나 될까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6.02.0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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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체어맨W카이저' 최대 204만 원 할인…업계 '추가 할인' 공세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인하되면서 자동차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3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 차종별 개별소비세 인하폭(출처=기획재정부, 각 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대표 정몽구, 김충호, 윤갑한) 엑센트 24~36만 원, 아반떼 29~40만 원, 쏘나타 41~58만 원, 그랜저 55~70만 원, 투싼 43~53만 원, 싼타페 52~63만 원이 인하된다.

또 기아자동차(대표 이형근, 박한우)는 프라이드 22~32만 원, K3 26~44만 원, K5 41~57만 원, K7(신형) 55~72만 원, 스포티지 41~53만 원, 쏘렌토 51~62만 원 등의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쌍용자동차(대표 최종식) 역시 체어맨W 카이저 103~204만 원, 렉스턴W 52~72만 원, 티볼리 37~42만 원, 코란도C 40~47만 원 등 인하된 가격을 공개했다.

한국닛산(대표 다케히코 키쿠치) 역시 캐시카이 40만 원, 알티마 30만 원, 맥시마 40만 원, 370Z 40만 원, 패스파인더 50만 원 각각 인하된다.

한편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흐름에 부응해 할인프로그램을 적용해 실제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개소세 인하 효과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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