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잘아시겠지만 담뱃값을 카드로 지불하면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일부 편의점은 노골적으로 현금을 거부하기도 하지요.
지갑에 돈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담배를 사기위해선 어쩔수 없이 현금지급기를 찾아야 하는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막상 주변에 CD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론 이런 불편이 사라질날이 곧 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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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어제(3일)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캐시백 서비스란 CD·ATM기에서 처리하던 현금인출 서비스를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컨대 3,000원 가량의 물품을 구매하고 5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나머지 4만7,000원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게됩니다.
소비자는 현금지급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금융권으로선 현금지급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느라 애먹을 필요가 없어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을수 있는 일석이조의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과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반화돼있어 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내년중에 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사 입장에서는 자동화기기 설치 및 운용비용을 줄일수 있고 소비자는 주변에 접근이 용이한 소매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채널에 현금 지급·인출 서비스 도입으로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소비자보호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민원 자율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동의에 따라 금감원에 등록된 민원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