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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 첫판결, 3월 17일로 또 연기
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 첫판결, 3월 17일로 또 연기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2.0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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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반환소송 영향 미칠 듯…올해만 두번째 선고기일 연기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이 또 한 번 미뤄졌다.

지난 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의 첫 판결 선고기일이 다음달 17일로 재차 연기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공동소송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요금체계는 부당하므로 한전이 누진제로 부당 수익을 올린 전기요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다.

6단계로 구성된 한국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kwh당 누진율이 최고 11배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8월 20명의 1차 소송인단이 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부산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전국적으로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나머지 누진제 공동소송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에만 벌써 두번 째 1심 판결 날짜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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