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옥션이 고장 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 교환, A/S요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팔아서 남는 것도 없는데 A/S는 무슨!” 적반하장 옥션 판매자
전북 익산에 거주 중인 직장인 유 씨는 지난달 7일 옥션에서 전기측정기를 구매했다. 이후 보름이 지난 22일 자동차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기를 작동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 씨는 곧장 판매자 측에 연락해 하자에 대한 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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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와 판매자 대화내용(출처=제보자) |
제보자 유 씨에 따르면 판매자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수리뿐 아니라 환불, 교환을 모두 거부하며 ‘배째라 식’ 태도를 보였다.
유 씨에 따르면 판매자는 “그거 하나 팔아서 2,000원 남는데 무슨 A/S냐”며 수리를 거부했다. 이어 유 씨가 무상보증기간 내에 하자로 인한 교환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법대로 하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화가 난 유 씨는 판매자에게 "팔아 먹고 나몰라라하는 판매자는 너가 처음이다. 양심껏 장사하라"는 문자를 남겼다. 그러자 해당 판매자는 "나도 너가 처음이다"라는 비상식적인 대응을 일삼았다.
▶옥션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세요”…뒷짐 지고 불구경?
판매자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유 씨는 옥션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의했다. 하지만 옥션 측 역시 ‘직접 판매자와 잘 해결해 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관망해 제보자를 더욱 막막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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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측정기(출처=제보자) |
이에 대해 유 씨는 “옥션은 자사에게 이익이 되는 판매자 측에 한 발을 담근 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자와 잘 해결하라는 식의 성의 없는 상담 내용만 반복했다”며 “이는 소비자를 두 번 죽이는 행태라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모든 제품의 원가엔 고장을 감안한 A/S 비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을 구입한지 한달 내에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제보자 유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비자원이 옥션 측에 해당 내용에 전달한 이후에야 환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아무래도 우리는 중개업자 입장이다 보니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들어보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을 기다리는 중에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잘잘못을 가려 만약 판매자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판매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세 번 정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판매가 중지될 수 있는 페널티도 부과 중"이라고 말했다.